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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4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철회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0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3.31
위원회 회부2022.04.01
본회의 의결 철회2022.09.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그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는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원판결보다 형량이 줄었다면 재심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되었던 구금에 대하여도 이를 국가가 보상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 이에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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