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980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2.29 공포
발의2023.12.19
위원회 상정2023.12.19
위원회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3.12.2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으로써 나이 기준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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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2-29 (법률 제19858호) · 시행 2024-01-01 · 바뀐 줄 4 / 20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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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라. (생 략)
다.·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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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청소년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다. 미성년자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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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② (생 략)
제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청소년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법원 또는 수사기관은 미성년자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이나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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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청소년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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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8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미성년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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