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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6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해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당시 해당 범죄소년이 첫 범죄를 저지른 뒤 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 결정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공백기에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강간 등 재범이 이루어짐.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임시조치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등을 신설하고,…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해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강간 사건 당시 해당 범죄소년이 첫 범죄를 저지른 뒤 법원 소년부의 보호관찰 결정일까지 약 6개월간의 공백기에 수사기관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강간 등 재범이 이루어짐.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임시조치에 피해자 접근금지 및 보호관찰 등을 신설하고, 임시조치를 수사단계에서도 적용하도록 소년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피해자 접근금지, 재판 전 보호관찰, 외출 제한, 상담·교육 등 임시조치를 다양화하고, 이러한 임시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함(안 제3조제4항및제5항 신설, 제18조). 또한 수사단계의 임시조치 청구를 신설해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도록 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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