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3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로 규정됨에 따라 산정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급격히 변동할…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3
위원회 회부2020.08.14
위원회 상정2020.11.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급여, 휴업수당 등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데,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로 규정됨에 따라 산정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급격히 변동할 우려가 있어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대부분의 사업장이 1년 단위로 인건비 예산을 계획하여 지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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