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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29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두면서 학교시설의 신·증축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대표발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6
위원회 회부2020.08.3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두면서 학교시설의 신·증축사업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감염환자 전문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국의 모든 지방의료원이 지정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료원의 경우 의료수익 및 수익사업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 수익성은 낮은 반면, 건축비·고가의 의료장비 등의 비용은 높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지방의료원의 신·증축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여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및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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