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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689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7
위원회 회부2022.07.28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는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적절한 재정 지원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희생자를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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