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8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되는 금액에 은행적용 대출금리 및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이율을 더한 비율 중에서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은 연 2.65% 수준이고 마이너스통장 이자율은 평균 연 3% 수준임.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 3.5%를 더하면 연 4%로, 월세 전환율이 더 높은 실정임. 또한 집주인이 월세전환율을 어기더라도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세입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로 하여금 매년 1월 말일까지 직전 3개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게재된 금융기관의 대출평균금리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한편, 해당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받는 등 규정을 어긴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세입자의 부당한 월세 부담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1호 및 제32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