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0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19 공포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9.14
법사위 회부2021.09.14
법사위 상정2021.09.24
법사위 의결2021.09.24
본회의 상정2021.09.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9.28
정부 이송2021.10.08
공포2021.10.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 및 전자문서보관등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
그런데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있어서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과 관련된 자격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함(안 제31조의3제1호다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0-19 (법률 제18478호) · 시행 2022-10-20 · 바뀐 줄 1 / 6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0월 19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478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3제1호다목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제31조의3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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