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8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법률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28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3
위원회 회부2021.08.04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 개선과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법률 제정만으로는 장애예술인 지원이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장애예술인진흥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별표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예지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