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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11.21
위원회 회부2022.11.22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제24조제2항),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제24조제3항) 하고자 함. 또한 협의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직무수행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약관규제 및 분쟁조정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제24조제5항제4호)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18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5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⑤ 협의회 위원은 약관규제ㆍ소비자 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기업경영 및 소비자권익 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및 분쟁조정 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제25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분과회의”라 한다)로 구분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분과회의는 위원장 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과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 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분과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18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업경영 및 소비자권익"을 "기업경영, 소비자권익 및 분쟁조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위원으로"를 "위원(위원장을 포함할 수 있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위원장"을 "위원장 또는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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