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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64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습에 따라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결정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대표발의 홍석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03
위원회 회부2022.02.04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부분 관습에 따라 상속인 중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이 결정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를 본인의 장례 및 제사주재자로 지정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현행법은 위임인이 사망한 경우 위임계약이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인의 사망 후 장례나 제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며,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안 제690조제2항 및 제1008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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