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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1
위원회 회부2022.05.12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민간부문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교원과 공무원에게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교원에게도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원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한 근로시간 면제한도의 취지에 맞춰 이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음. 이에 「교육기본법」 제1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되어 교섭ㆍ협의권한을 가진 교원단체에게도 동일한 취지로 이를 적용함으로써 정당한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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