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74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근거 규정들이…
대표발의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발의
발의2021.08.17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국세청에서는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근거 규정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어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국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제34조, 제48조, 제62조 및 제6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587호) · 시행 2022-01-01 · 바뀐 줄 18 / 3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담보의 종류)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3. 납세보증보험증권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5. 토지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18조(담보의 종류 등) ①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금전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이하 “납세보증서”라 한다)5. 토지6.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② (생 략)
제20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후단 신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 ③ (생 략)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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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 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 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하는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 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② (생 략)
제55조(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 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관할 세무서장이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거나 제64조에 따라 매각ㆍ추심에 착수한다.
제66조(공매) ① (생 략)
제66조(공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 관련 사실행위”이 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4조 (전문매각기관의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이 조에서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감정, 매각기일ㆍ기간의 진행 등 매각에 관련된 사실행위(이하 이 조에서 “매각관련사실행위” 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 관련 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관련사실행위 대행의 대상인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관련사실행위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① 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858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담보의 종류)"를 "(담보의 종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보험"을 "보험(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보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②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화재보험에 든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제시한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이 사실과 일치하는지를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령에 따라 담보 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관계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령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국세 확정을 위하여 실시한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제4항에 따라 중지된 경우에 그 중지 기간은 빼고 계산한다)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35조제2항제2호 중 "점유하는"을 "점유ㆍ보관하는"으로, "인도(引渡)를"을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로 한다.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체납자 또는 그 제3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6조제2항 중 "압류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인 경우 해당 시장에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제104조의 제목 중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각 관련 사실행위"이라"를 ""매각관련사실행위"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각각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매각 관련 사실행위"를 "매각관련사실행위"로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예술품등의 감정가액에 상응하는 담보로서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제3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 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그 취소의 기준ㆍ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기간, 그 밖에 매각관련사실행위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7조제1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허가를"을 "허가 등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압류 해제의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압류한 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기획재정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