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3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감사기구의 장의 총 임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면서도 연임 또는 중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감사기구의 장을 다시 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인이 5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을 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대표발의 정찬민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4
위원회 회부2021.11.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감사기구의 장의 총 임용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면서도 연임 또는 중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임용권자가 임기만료로 퇴직한 감사기구의 장을 다시 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정인이 5년을 초과하여 해당 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을 담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로 볼 여지가 있어 추가적인 제한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감사기구의 장으로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 퇴직 후 2년간 동일한 자체감사기구에 감사기구의 장으로 재임용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과 관련한 특혜의 소지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