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57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자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영상자료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존 및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방송프로그램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대표발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1
위원회 회부2022.04.22
위원회 상정2022.08.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자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영상자료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ㆍ보존 및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방송프로그램 등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대상 방송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 보존하고 있는 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중요한 방송자료의 수집ㆍ보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적ㆍ역사적 보존가치가 큰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방송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전시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음.
이에 「방송법」에 따라 설치되는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는 조사ㆍ연구 또는 자체보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로부터 수집한 방송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가 한국방송자료보존센터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방송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저작물의 수집ㆍ보존에 따른 저작권의 보호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상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