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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업인의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에 대한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9.02
위원회 회부2022.09.0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업인의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에 대한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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