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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13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17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4
위원회 의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발의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3.06
공포2026.03.1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은 제재처분의 기간에 대한 상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중지 또는 시설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정비하며,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제1항). 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정비하고,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안 제43조제5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65호) · 시행 2026-09-18 · 바뀐 줄 6 / 8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5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중 "비산먼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비산먼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을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중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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