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에 대해 억제시설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치의 적정성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청의 제재 처분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음. 또한, 사업자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신고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이와 같은 제재처분의 기간에 대한 상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처분 기준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의무 및 시설 설치 의무 위반 시 사업중지 또는 시설 사용중지·제한이 가능하도록 제재 규정을 정비하며, 제재처분의 기간 상한을 6개월 이내로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 기준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위임하여 명확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43조제1항). 나. 비산먼지 발생 사업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중지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290022찬성
국민의힘000104
조국혁신당10001찬성
무소속3004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