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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등 인구 유동량이 높은 시설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있지 않아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 현행법은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대표발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해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 철도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도시철도시설 등 인구 유동량이 높은 시설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돼있지 않아 유권자들의 불편함이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 현행법은 투표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투표시간의 제약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받는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교통시설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투표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해 투표권 침해를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척도인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제155조제1,2,5항, 제176조제3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17제7항, 제218조의24제2항부터 제4항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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