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방법 및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변경의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2
위원회 회부2020.10.1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방법 및 참여하는 주된 의사의 성명 등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한편, 참여하는 주된 의사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변경의 요건 및 고지 시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환자에게 수술 동의를 받은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고 수술이 완료된 이후 환자에게 고지하더라도 이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현재 수술 설명 및 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수술 등의 방법, 주된 참여 의사 등 환자에게 설명한 사항을 수술 등이 시작하기 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환자에게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 등을 시작한 이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이 종료된 이후 지체 없이 이를 환자에게 서면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술 등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술 등 중요한 의료행위와 관련된 환자의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안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및 안 제92조제1항제1호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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