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초·중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0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의…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ㆍ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주민과 단체들이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가 높아지면서 학교 운동장 및 체육관 등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학교의 장은 면학분위기 저해와 시설 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시설 개방에 소극적임. 이처럼 현행법에는 학교시설 이용여부와 관련된 구체적 기준이 없고 학교장이 임의적 재량에 따라 학교시설 이용여부를 결정하여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시설의 개방시간ㆍ이용방법ㆍ제한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이용수칙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시설의 개방에 따르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면서 국민이 학교시설을 원할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