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방위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62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에 사용되는 소재(素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그 결과 값싼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군수품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5
위원회 회부2021.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군수품에 사용되는 소재(素材)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외국 소재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에서 최종 생산되었다는 이유로 우선 구매되고 있음. 그 결과 값싼 수입산 소재가 군수품에 사용되면서 군수품 소재 시장을 수입산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수품 중 피복 및 군용장구의 경우 국내에서 생산된 소재를 사용한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소재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