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2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가 있는 경우 개표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에 9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함.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8 발의
발의2022.11.1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주민소환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투표가 있는 경우 개표함에 따라, 제도가 시행된 2007년 이후 투표가 실시된 11건 중에 9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함.
이에 따라, 투표가 진행된 경우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표요건을 완화하여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되, 투표 결과의 대표정당성 확보를 위해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이상 3분의 1미만이 투표한 경우에는 찬성의 유효투표 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6분의 1이상인 경우에만 주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공직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감염병 격리자의 거소투표 실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를 주민소환투표에서 준용하여 감염병 격리자 등의 주민소환투표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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