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검사 등이 재판, 수사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특정인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검사 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사…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18
위원회 회부2022.03.2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검사 등이 재판, 수사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특정인의 통신자료(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를 법원의 허가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검사 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없음.
한편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사 등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발신·착신 번호, 전기통신 일시 등)를 법원이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만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검사 등이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상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통신의 내용과 결합될 경우 그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를 바 없음. 그러나 최근 수사기관에서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요청하는 사례가 늘어나 통신자료 제공 요청의 남발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남발가능성을 제한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3조, 제83조의2부터 제83조의6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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