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3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17
위원회 회부2022.05.18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점유하지 않은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송되는 등의 이유로 이용자가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연령, 해당 이용자의 기존 요금수준 등을 고려할 때 부정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부정이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용자가 기존에 가입한 모든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해당 사실을 알려주도록 법률에 분명히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및 제32조의6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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