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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8
위원회 회부2022.04.19
위원회 상정2022.09.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의 사진 또는 영상물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요청 또는 임시조치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정보가 확산되는 일을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외에도 동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한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동물학대 정보가 공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동물학대 정보로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3항, 제44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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