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2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18. 3. 13. 제정되고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7.18 공포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09.21
위원회 의결2023.06.29
본회의 상정2023.06.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6.30
정부 이송2023.07.07
공포2023.07.18
무슨 법안인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분산되어 있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2018. 3. 13. 제정되고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식품 등의 표시?광고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6호).
세척제 유해성분 노출위험, 종이컵에 대한 환경호르몬 논란 등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 관리법」이 2017. 4. 18. 제정되고 2018. 4. 19.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단속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5조제9호 및 안 제6조제7호).
기존 「의료기기법」에서는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2019. 4. 30. 제정되고 2020. 5. 1. 시행됨에 따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7-18 (법률 제19548호) · 시행 2023-07-18 · 바뀐 줄 3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 단속 사무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ㆍ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의약품ㆍ화장품ㆍ의료기기ㆍ위생용품 단속 사무 및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험ㆍ검사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10. ∼ 53. (생 략)
10. ∼ 5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6. 제5조제8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식품위생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ㆍ「화장품법」ㆍ「의료기기법」ㆍ「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7. 제5조제9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관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약사법」ㆍ「화장품법」ㆍ「의료기기법」ㆍ「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위생용품 관리법」ㆍ「체외진단의료기기법」 에 규정된 범죄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약사(藥事)에 관한 범죄
8. ∼ 50. (생 략)
8. ∼ 50.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률 제19548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중 "의료기기"를 "의료기기ㆍ위생용품"으로 한다.
제6조제6호 중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7호 중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을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ㆍ「위생용품 관리법」ㆍ「체외진단의료기기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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