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인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인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제11항 및 제1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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