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8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들 중 상당수가 업무상 과실ㆍ중과실로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과실치상과 치사가 구별없이 한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량이 제한되어 사건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상…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2.28
위원회 회부2022.03.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규모 인명 피해 사건들 중 상당수가 업무상 과실ㆍ중과실로 발생합니다. 현행법상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제는 과실치상과 치사가 구별없이 한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형량이 제한되어 사건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ㆍ치사의 결과를 분리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상죄의 벌금 상한을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죄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과에 응당한 책임을 부여하고, 엄정한 처벌로 재발 방지 및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6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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