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ㆍ진료기록지ㆍ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 현행법은 “무면허…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0
위원회 회부2020.11.23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의료계 불법파업 등으로 의사 대신 수술방에 들어가는 PA(Physician Assistan) 간호사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음. 이들은 의사를 대신해 환부 봉합, 드레싱,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ㆍ진료기록지ㆍ제증명서 작성, 투약 처치, 잘못된 처방 변경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음.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 방조, 방관한 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누구든지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의료인의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ㆍ방조ㆍ방관한 경우 역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의료행위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5항, 제65조제1항제7호 및 제87조의2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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