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택시기사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음. 현행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0
위원회 회부2020.07.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택시기사가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여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음.
현행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조치나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방해하거나 그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할 경우 책임을 물을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생명을 우선시하기 위하여 제54조제5항의 행위를 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방해행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8조제2항 및 제153조제1항제8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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