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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한도를 공제하는 금액과…

추경호의원 등 11인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1.02.03
위원회 회부2021.02.04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한도를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300만원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문재인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서민들의 전세부담이 급증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고용 불안정 및 실업으로 인해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 한도를 100만원 인상하고, 소득공제율 또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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