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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7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의 이자 최고한도를 연 25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더욱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30
위원회 회부2021.12.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전대차계약의 이자 최고한도를 연 25퍼센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여전히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더욱이 법정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금전대차 계약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금전대차 계약의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5퍼센트로 낮추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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