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15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거래 건수…
대표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5
위원회 회부2021.03.26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거래 건수 중 약 49.5%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토지거래 건수 역시 약 78.5%가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공인중개사제도가 시행된 지 35년이 지났음에도 이러한 통계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사실상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음에도, 개인 간 거래,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무자격자의 불법 부동산 중개를 방관하는 것이 큰 이유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자격, 무등록 중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육성과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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