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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어 농어촌주택등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농어촌주택등은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본…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31
위원회 회부2022.09.01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두어 농어촌주택등을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한 자가 해당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해당 농어촌주택등은 해당 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항은 2022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2021년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이 89군데가 지정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인구 감소 및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지속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와 관련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촌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임(안 제99조4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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