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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5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1월, 제주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 사망사고, 21년 10월,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중대재해 위험에도 노출돼 있음. 이에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제2조제7호 라목 신설), 현장실습생이…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4
위원회 회부2022.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7년 11월, 제주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 사망사고, 21년 10월,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중대재해 위험에도 노출돼 있음. 이에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제2조제7호 라목 신설),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하여(제3조 단서 신설) 현장실습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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