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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3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인ㆍ구직 정보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워크넷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구직자의…

대표발의 이주환 미래통합당 · 공동 10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2.05.17
위원회 회부2022.05.18
위원회 상정2022.08.23
위원회 의결2022.12.01
법사위 회부2022.12.0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인ㆍ구직 정보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시스템(워크넷)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워크넷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원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 제공과 관계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구직자의 출입국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체류 자격ㆍ기간 등의 정보는 구직자가 직접 제출하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가 체류 자격이 있는 것으로 워크넷에 잘못 등록되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취업활동을 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 구직자에게 직업안정기관이 취업 알선을 제공하고, 해당 구직자가 취업을 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로부터 외국인등록번호ㆍ체류자격 등 외국인등록 자료를 워크넷에 직접적으로 제공받아 외국인 구직자의 체류자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3항제9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312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7 / 11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생 략)
제15조의2(고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ㆍ법무부ㆍ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세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장애 정도
9.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10.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0. 장애 정도
11.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1.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
12.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12.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13.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13.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신 설>
14.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9312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전단 중 "보건복지부"를 "법무부ㆍ보건복지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외국인등록 자료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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