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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공급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으로 그 중 전문의료용식품은 치료과정에서 의료용식품을 통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것임.

대표발의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공급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으로 그 중 전문의료용식품은 치료과정에서 의료용식품을 통한 영양 공급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의사가 처방하는 것임. 현행 의료용식품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이 많아 만성적 질환 등으로 의료용식품을 장기간 섭취해야 하는 환자 등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환자의 의학적·영양적 필요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에 해당되는 제품 처방 사례가 빈번한 실정임. 이에 전문의료용식품을 요양급여 대상으로 정하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5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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