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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지원 및 생활보호, 경제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에 지방자치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 접근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해당 지원기관들에 실태조사…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취업, 주거, 의료 지원 및 생활보호, 경제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통일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있으나, 동 시스템에 지방자치단체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 접근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고, 해당 지원기관들에 실태조사 결과를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도 않는 실정임. 이에 실태조사 결과 및 북한이탈주민 종합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들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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