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37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사이버공간에서 음란ㆍ폭력정보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대표발의 태영호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4
위원회 회부2020.07.27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사이버공간에서 음란ㆍ폭력정보 등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인터넷윤리 및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예산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도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33.5%로 인터넷 이용자 3명 중 1명이 사이버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학생의 사이버폭력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54.7%로 오히려 전년도 43.1% 대비 11.6%나 폭증하였는데,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임.
이에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법정교육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그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올바른 인터넷 이용습관을 함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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