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1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속칭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됨.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20
위원회 회부2020.08.21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수준이 주택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어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속칭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주택구조의 혼란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우려됨.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고 주택을 임차함에 있어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이 형평성을 유지해 임차인의 금전적 손실을 막고 선택의 폭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매우 큰 상황임.
실제, 현행법상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제한이 연 4%로 2020년 7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이자율인 2.65%에 비해 너무 높고, 특히 실제 주택임대차시장에서는 연 6% 내외로 형성되어 있어 월세 임차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신규 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속칭 ‘깡통전세ㆍ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신규 계약 시에 기존 계약에 비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및 월 임차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임대차 계약 시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형평성 유지로 임차인의 금전적 손해를 방지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전세계약의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전세의 월 차임 전환 시 월세 산정률을 현행 연 4% 이내에서 연 2.5% 이내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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