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9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하여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정보 유포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대표발의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하여 성폭력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신고 및 처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정보 유포 등에 대한 피해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될 경우 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 성폭력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ㆍ감독기관이 해당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5 신설).
나. 국가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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