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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88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진행한 후 항만으로 이동시켜 검색ㆍ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출입 신고ㆍ수리 절차를 거쳐 입항하는 통상적인 선박과는 달리 UN 안보리 결의…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4.11.26
위원회 회부2024.11.27
위원회 상정2025.02.19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4.23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진행한 후 항만으로 이동시켜 검색ㆍ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출입 신고ㆍ수리 절차를 거쳐 입항하는 통상적인 선박과는 달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ㆍ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38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7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 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4. “예선”(曳船)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曳引船)(이하 “예인선”이라 한다) 중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에 출입하거나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離岸)ㆍ접안(接岸)ㆍ계류(繫留)를 보조하는 선박을 말한다.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제4조(출입 신고) ①·② (생 략)
제4조(출입 신고)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ㆍ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에는 선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 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에서 예선업무를 하는 사업(이하 “예선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따라 2개 이상의 무역항에 대하여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무역항 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1. 1개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에 출입하는 선박의 수가 적은 경우
2. 2개 이상의 무역항 이 인접한 경우
2. 2개 이상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 이 인접한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1. 제4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출입하거나 기항지에 대한 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출입허가를 받은 자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38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국가보안기관의 장(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 입항 신고 없이 진입한 선박으로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출입에 관한 특별한 필요가 인정되는 선박에 대하여 직권으로 해당 선박의 입항 사실을 확인ㆍ기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선박은 제1항에 따라 출입 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수리가 된 것으로 보며, 관계기관의 장은 관리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전단 중 "무역항"을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중 "무역항"을 각각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으로 한다. 제55조제1호 중 "제4조제3항"을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5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선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예선업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예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 예선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예선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으나, 그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예선업을 영위할 수 없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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