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11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2025.11.06
발의2025.11.11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종ㆍ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여,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인수ㆍ개시ㆍ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를 위한 구제수단이 없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절차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단체와 대기업 간 합의에 따라 체결한 상생협약이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중도 파기되는 경우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당사자에 대한 구제수단으로 재심의 청구 절차를 도입함(안 제7조의2 등)
나. 대기업 등의 귀책사유로 상생협약이 불이행되는 경우 소상공인 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등)
다.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공개규정을 마련함(안 제6조제4항)
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이행강제금 관련 조문을 정비함(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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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94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18 / 2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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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 또는 제7조의2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을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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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7조의2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내에 재심의 청구가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절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체 없이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부터 5년으로 한다.
⑦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ㆍ추천, 심의, 지정ㆍ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ㆍ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 설>
⑧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ㆍ추천, 심의, 지정ㆍ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2(재심의 청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단체 또는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3(상생협약)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와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 간에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② 협약당사자의 상생협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생협약이 종료된 경우 상생협약 종료에 책임이 없는 협약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당사자들의 상생협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④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
제8조의2(지정 신청에 따른 참여제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기업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를 할 때까지 해당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존의 합의 기간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기존의 지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권고할 수 없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이행강제금) ①·② (생 략)
제10조(이행강제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른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삭 제>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ㆍ고시 당시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ㆍ수량ㆍ시설ㆍ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법률 제21194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7조"를 "제7조 또는 제7조의2"로 한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구성과"를 "구성, 위원의"로, "및 운영"을 "운영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로 한다.
1의2. 제7조의2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ㆍ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고, 회의록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여야"를 "의결 결과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와 관계되는 대기업등에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도"를 "제6항에도"로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 내에 재심의 청구가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적절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체 없이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심의 청구)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상공인단체 또는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사실 등에 근거하여 이의를 제기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심의ㆍ의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심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재심의ㆍ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상생협약)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와 해당 업종ㆍ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이하 "협약당사자"라 한다) 간에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이하 "상생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② 협약당사자의 상생협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생협약이 종료된 경우 상생협약 종료에 책임이 없는 협약당사자인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그 협약이 지속될 수 없다고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업종ㆍ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약당사자들의 상생협약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상생협약의 내용, 체결 절차, 이행실적 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같은 조 제3항에"를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에"로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이후 체결된 상생협약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협약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4항 중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