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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5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22
위원회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사법서비스진흥기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규정은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으나,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운용주체인 법원행정처장이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탁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669호) · 시행 2022-01-0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② (생 략)
제3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② (현행과 같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률 제18669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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