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요구됨. 이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2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8
위원회 회부2020.07.29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원활한 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요구됨. 이에 관련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향후 접경지역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원활하게 하고자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설치 근거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률 항목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추가함(안 별표 1 제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기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4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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