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75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도시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시는 동일한 조건의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없어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기존의 일반시 중 농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대표발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11
위원회 회부2020.09.14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상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도시형태를 갖추지 않은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일반시는 동일한 조건의 지역에 읍ㆍ면을 설치할 수 없어 농촌지역 지원 감소, 세금 증가, 농어촌 특례 제외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기존의 일반시 중 농ㆍ어촌의 특성을 가진 지역이 있는 시의 경우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체제를 갖출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