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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86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거필요계층 및 주거 정책 수립ㆍ시행 및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청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저출산, 청년실업 증가로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필요성이 강조되어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거기본법」상 청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대표발의 이용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1
위원회 회부2021.06.02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거필요계층 및 주거 정책 수립ㆍ시행 및 주거실태조사의 대상이 되는 청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최근 저출산, 청년실업 증가로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필요성이 강조되어 청년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거기본법」상 청년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청년들도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의 토대를 마련함(안 제3조제2호, 제20조제2항제4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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