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903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무총장ㆍ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국회의 친인척 채용 현황 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답변하거나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3.18
위원회 회부2025.03.19
위원회 상정2025.07.01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2.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최근 감사원의 감사 결과, 사무총장ㆍ사무차장 등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경력경쟁채용으로 임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국회의 친인척 채용 현황 요청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답변하거나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ㆍ인척이 경력경쟁채용될 경우 이를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국회에 전ㆍ현직 직원의 친인척 채용 및 승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2-30 (법률 제21303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①·② (생 략)
제15조의3(공무원의 채용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4(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2. 배우자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신고 및 공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5(국회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2.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일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퇴직공직자의 친족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303호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무총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무원 채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의4 및 제1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 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친족"이라 한다)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신고받은 사항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배우자
②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 등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신고 및 공개의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의5(국회 보고)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채용된 경우 그 채용 사실 및 채용 이후 승진 현황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된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의 친족
2.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4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퇴직일부터 3년이 되지 아니한 퇴직공직자의 친족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친족 채용사실의 신고 등에 관한 특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정무직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은 이 법 시행 전에 자신의 친족이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제15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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