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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7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대표발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교부세율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근 복지지출의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내국세 총액의 25.0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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